-
[ 목차 ]
6월부터 전월세 계약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금까지는 유예기간이 있었지만, 2024년 5월 31일부로 계도기간이 종료되면서, 본격적인 시행이 시작됩니다. 이 제도는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한 핵심 제도로, 모든 임대차 당사자가 꼭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전월세 신고제란? 누가,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신고 대상: 수도권·광역시·세종 등 주요 지역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입니다. 특히 아래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 수도권 전역 (서울·경기·인천)
- 6대 광역시 (부산·대구·대전·광주·울산·인천)
- 세종시, 제주도
- 도 지역은 군 단위를 제외한 시 지역
신고 기한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6월 5일에 계약했다면 7월 4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과태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
미신고 시 과태료 얼마? 변경된 기준 꼭 확인!
기존보다 완화된 과태료 기준
초기에는 최대 1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었지만, 국토교통부는 시행령을 개정해 최소 2만 원~최대 30만 원으로 완화했습니다. 단, 거짓 신고 시는 여전히 최대 100만 원입니다.
과태료 기준 요약
- 미신고 시: 2만 원~30만 원
- 허위 신고 시: 최대 100만 원
과태료는 계약 금액과 신고 지연 기간에 따라 다르게 부과됩니다.
신고는 어떻게? 모바일도 가능, 공인중개사는 자동 처리!
신고 방법 3가지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고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스마트폰, 태블릿을 통한 간편 인증 신고
신고 의무는 누구에게?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신고 의무가 있지만, 일방이 서명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간주됩니다.
전월세 신고제, 꼭 지켜야 하는 이유는?
임차인에게 유리한 3가지 혜택
- 확정일자 자동 부여: 보증금 보호가 더 쉬워집니다.
- 임대료 정보 공개: 주변 시세 파악이 쉬워집니다.
- 법적 분쟁 예방: 계약 내역이 행정기록으로 남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1. 계약금이 월세 25만 원, 보증금 7천만 원인데 신고 대상인가요?
네, 보증금이 기준인 6천만 원을 초과했기 때문에 신고 대상입니다.
Q2. 신고는 공인중개사가 알아서 하나요?
직접 계약했다면 본인이 신고해야 하며,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한 경우 대행 가능합니다.
Q3. 과거 계약도 신고 대상인가요?
2024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계약부터 신고 대상이며, 그 이전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맺으며: 전월세 신고제는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단순한 행정절차가 아니라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투명한 임대 시장을 만드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특히, 6월부터 과태료 부과가 본격 시행되기 때문에 반드시 30일 이내 신고를 마치셔야 합니다.
번거롭다고 미루다간 최대 100만 원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본인의 계약 상태를 확인하고, 신고 여부를 점검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