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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매년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특히 2025년에는 5월 1일(목)부터 6월 2일(월)까지가 일반 신고 기간입니다. 단,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경우 6월 30일(월)까지로 연장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누가 신고해야 하는지, 어떤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놓치기 쉬운 주의사항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누가 신고해야 하나요?
종합소득세(국세) 신고 대상자는 자동으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대상자이기도 합니다. 즉, 사업자·프리랜서·임대소득자 등의 종합소득세 납부의무자라면 반드시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 언제까지 신고하면 되나요?
- 일반 납세자: 2025년 5월 1일(목) ~ 6월 2일(월)
- 성실신고확인대상자: 2025년 6월 30일(월)까지
기간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일정 내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 어떻게 신고하나요?
신고는 크게 전자신고와 방문신고로 나뉩니다.
신고 방법 | 설명 |
---|---|
전자신고 |
|
방문신고 | 전국 시·군·구청 신고창구를 방문하여 신고 |
📌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았다면?
지자체에서 발송한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납부만 해도 신고가 완료됩니다.
단, 반드시 납부할 세액이 정확한지 확인 후 납부하세요.
※ 종합소득세는 별도로 홈택스 또는 ARS를 통한 신고가 필요합니다.
📌 원스톱 신고 가능한 곳이 있나요?
모두채움 대상자 중 신고 도움이 필요한 경우,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가까운 시·군·구청 신고창구에서 국세+지방세 원스톱 신고가 가능합니다.
위택스(www.wetax.go.kr)에서 가까운 창구를 확인해 보세요.
📌 알림을 받을 수 있나요?
국민비서 ‘구삐’ 서비스를 통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5월 중 2회 발송 예정이니 미리 신청해두시면 놓치지 않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요약 체크리스트
- 신고기간: 2025년 5월 1일 ~ 6월 2일 (성실신고자: 6월 30일)
- 신고방법: 홈택스→위택스 또는 시청·군청 방문
- 모두채움 납부 = 신고 완료 (세액 확인 필수)
📎 자주 묻는 질문(FAQ)
Q1. 종합소득세만 신고하면 개인지방소득세도 자동으로 되는 건가요?
A. 아닙니다.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위택스로 이동하여 별도 신고 절차가 필요합니다.
Q2.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국세청 홈택스에서 로그인 후 ‘신고도움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3. 모두채움 안내문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A. 홈택스-위택스 연계 전자신고 또는 가까운 지자체 방문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 소득세 신고 시 확인사항
-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바로 신고하기
- 위택스에서 지방소득세 신고하러 가기
- 국민비서 구삐 알림 서비스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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